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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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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분야 이행 기준

1.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 민원인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원수에서부터 가정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수질관리 실시
  • 원수(37개 항목), 정수(57개 항목), 수도꼭지(10개 항목) 등을 철저하게 수질검사 하겠습니다.
  • 특히 아파트, 관말 정체구역 등 수질관리 취약시설 위주로 시민이만족할 때까지 찾아가는 수질검사 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 법정기준보다 강화된 우리시의 수질기준을 설정하여 최고의 수질이 되도록 생산ㆍ공급하겠습니다.
상수도법정기준
항목 법정기준(환경부) 우리시기준
탁도 0.5NTU 0.3NTU
일반세균 100CFU/㎖이하 불검출
총대장균군 불검출/100㎖ 불검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0mg/ℓ이하 3.0mg/ℓ이하
증발잔류물 500mg/ℓ이하 100mg/ℓ이하
  • 정수장에서 수질연속 측정기(4종 37대)로 24시간 수질을 감시하여항상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매년 10억 이상을 투입 10㎞이상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노후관 비율 10%대 유지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반기1회 개최하여 수질에 대한 평가를받겠습니다.
  • 수돗물 생산 시설물은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2. 신속한 급수공사 및 불편사항의 사전예방
■ 상수도 급수공사를 신청하시면 3일 이내에 공사승인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법정기한 : 5일)
■ 신설급수공사비가 납부되면 6일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법정기한 : 7일)
■ 상수도 폐전 신청은 2일 이내에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정기한 : 3일)
■ 급수불량, 누수복구등의 급수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동 복구반을편성하려 신고 접수 후 1시간이내 출동하겠습니다. (읍면은 2시간)
■ 각종 공사로 인한 단수 시에는 3일전에, 관로파손ㆍ정전 등 돌발사고로 인한 단수 시에는 즉시 가두방송 또는 홍보매체를 통해알려 드리겠습니다.
■ 급수공사 완료 후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 불만족 사항에 대하여시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3. 공정한 수도요금 부과
■ 상수도 요금 자동이체 및 명의변경 신청은 즉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수도검침은 매월 정해진 날에 실시하고 불가피할 경우 정례일 전후 3일 이내에 실시하겠습니다.
■ 상수도 요금 고지서는 매월 납기마감일 10일전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 요금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전화로 신청하시면 재발행하여2일 이내에 전달하겠습니다.
■ 요금체납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단수를 해야 할 경우 단수 개시3일전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검침착오로 상수도 요금이 잘못 부과 고지되었을 경우에는 1일이내에 재발급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옥내 누수 및 검침착오로 인한 요금조정 민원 발생시 조정량에대한 요금 및 처리결과는 1일 이내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 검침기간에 사용량이 전 달에 비하여 50%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반드시 검침원을 통해 수용가에 1일 이내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4. 민원인 협조 사항
■ 수도관 파손이나 도수 또는 누수 발견 시는 즉시 신고하여 주셔야합니다.
■ 상수도 요금을 자동이체 하시면 인건비가 절감되므로 자동이체에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께서 느끼신 친절이나 모범사례가 있을 때에는 권장시행하겠으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6. 수돗물을 맛있게 마시는 방법
■ 수돗물을 받아 20~30분간 두면 소독 냄새가 날아갑니다. 이 때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4℃ ~ 14℃ 정도에서 꺼내 마시면 아주 시원하고 맛있는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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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