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적법처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 예측량을 산정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사업 개시 전에 완료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신고
-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또는「소음ㆍ진동 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 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신고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다량배출업체 : 대형마트, 병원, 학교 등) 이상 배출하는 자
- 일련(공사나 작업 시작부터 종료시 까지 발생 한 양)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사업장폐기물인 임목폐기물(나뭇가지, 뿌리 등)) 이상 배출하는 자.
폐기물 적법처리
-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신고대상 사업장폐기물의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의 규정 및 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등)에 의거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승인을 받아 운영하거나(자가처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 폐기물 재활용업 신고를 하여 운영하는 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합니다.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 - 구분, 분류기준
구분 |
분류기준 |
1등급 |
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처리과정에서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폐목재 |
2등급 |
가공·처리·사용과정에서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되었거나 이에 오염된 폐목재(할로겐족유기화합물이나 방부제로 처리·오염된 폐목재는 제외) |
3등급 |
가공·처리·사용과정에서 할로겐족유기화합물이나 방부제가 사용되었거나 이에 오염된 폐목재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의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폐목재 칩 및 위의 1~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폐목재 |
※ 폐목재 발생원·종류별 등급 구분은 별표와 같다
등급별 재활용기준
등급 분류기준 - 구분, 재활용 용도·방법
구분 |
재활용 용도·방법 |
1등급 |
나무판 등 목재성형제품·톱밥·성형탄·산업용 활성탄·고형연료제품(WCF)·바이오에탄올(목질계 에탄올연료) 제조, 축사·제초·퇴비용 원료로 사용, 열분해·가스화 원료로 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에너지 회수용도로 사용 |
2등급 |
1등급 폐목재의 재활용용도·방법 중 톱밥·성형탄 제조 용도 및 축사·제초·퇴비용 원료로의 사용을 제외한 용도로 사용 |
3등급 |
열분해·가스화 원료로 이용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용도로만 사용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유의사항 및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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