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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기물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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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적법처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 예측량을 산정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사업 개시 전에 완료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신고
      •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또는「소음ㆍ진동 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 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신고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다량배출업체 : 대형마트, 병원, 학교 등) 이상 배출하는 자
      • 일련(공사나 작업 시작부터 종료시 까지 발생 한 양)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사업장폐기물인 임목폐기물(나뭇가지, 뿌리 등)) 이상 배출하는 자.
폐기물 적법처리
  •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신고대상 사업장폐기물의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의 규정 및 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등)에 의거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승인을 받아 운영하거나(자가처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 폐기물 재활용업 신고를 하여 운영하는 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합니다.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 - 구분, 분류기준
구분 분류기준
1등급 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처리과정에서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폐목재
2등급 가공·처리·사용과정에서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되었거나 이에 오염된 폐목재(할로겐족유기화합물이나 방부제로 처리·오염된 폐목재는 제외)
3등급 가공·처리·사용과정에서 할로겐족유기화합물이나 방부제가 사용되었거나 이에 오염된 폐목재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의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폐목재 칩 및 위의 1~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폐목재

※ 폐목재 발생원·종류별 등급 구분은 별표와 같다

등급별 재활용기준
등급 분류기준 - 구분, 재활용 용도·방법
구분 재활용 용도·방법
1등급 나무판 등 목재성형제품·톱밥·성형탄·산업용 활성탄·고형연료제품(WCF)·바이오에탄올(목질계 에탄올연료) 제조, 축사·제초·퇴비용 원료로 사용, 열분해·가스화 원료로 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에너지 회수용도로 사용
2등급 1등급 폐목재의 재활용용도·방법 중 톱밥·성형탄 제조 용도 및 축사·제초·퇴비용 원료로의 사용을 제외한 용도로 사용
3등급 열분해·가스화 원료로 이용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용도로만 사용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유의사항 및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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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