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적법처리 관련법규
건설현장 폐기물 적법처리
조항 | 공사착공전 신고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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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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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일반폐기물 (폐기물관리법) - 임목폐기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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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성상별 신고
■ 건설폐기물의 종류
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
4. 폐블럭
5. 폐기와
6. 폐목재(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7. 폐합성수지
8. 폐섬유
9. 폐벽지
10. 건설오니(굴착공사ㆍ지하구조물공사 등을 하는 경우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를 말한다)
11. 폐금속류
12. 폐유리
13. 폐타일 및 폐도자기
14. 폐보드류
15. 폐판넬
16. 건설폐토석(건설공사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ㆍ모래ㆍ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7. 혼합건설폐기물(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를 말하되 다음 각 목의 분류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 혼합건설폐기물 분류를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 건설폐재류 | 가연성 | 무기불연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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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타일 및 폐도자기 |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
폐보드류 폐판넬 |
1). 나목의 분류기준에 따른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무기불연류, 기타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제외한 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 일 것
2). 나목의 분류기준에 따른 건설폐재류를 제외한 가연성, 무기불연류, 기타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 일 것
※ 건물등 철거시 발생하는 1 ~ 16까지 폐기물은 최대한 선별한 후 선별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만 혼합건설폐기물 로 분류하여 신고서 작성,
나목 1). 2)호를 원칙으로 하되 부스러기 등에 한 하여 혼합 건설폐기물로 분류)
18.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