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3항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2조 4항
배출시간
- 일몰 후 ~ 다음날 오전 03시
※ 토요일 오후 및 일요일 오전까지는 배출이 불가하므로 일요일 일몰 후에 배출
배출장소
- 공동주택 : 단지내 지정된 장소
-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주택 : 차량으로 수거가 가능한 곳으로 배출 신고 한 장소
배출방법
- 대형폐기물 중 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재활용센터 등 중고품 교환매장에 재활용 가능여부 확인 후 배출 신고
- 읍면동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신고필증)를 발급 받거나 인터넷으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후 배출신고필증을 출력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 신고한 장소에 배출
읍면동에 배출신고시 처리방법
-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1.의 대형폐기물 종류에 없는 물품은 유사한 품목에 준하여 수수료 부과하여야 한다.
- 신고필증 작성시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배출자 성명란에 배출신고 번호를 기재 후, 폐기물명, 폐기물량, 배출일시, 배출장소, 수수료 금액 (한글로 기재)을 기재하고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
- 스티커(신고필증)는 부착후 떨어지거나 타인이 떼어가지 못하도록 잘 부착하도록 안내 한다.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시에는 배출장소와 시간을 기재토록하고, 대형폐기물 배출품명, 배출장소, 배출시간을 퇴근 전까지 수거 대행업체 또는 자원순환과로 메일, FAX 통보한다. (수거가 용이하며 수거시간, 수거비용 절감)
※ 신고필증 발급대장에는 신고자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 관리하여야 함
주의사항
-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부착시 떨어지거나 타인이 떼어가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고필증 부착시 떨어지거나 쉽게 떼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함
- 냉장고 등 폐가전제품을 배출해 두면 고물상 등에서 값나가는 부분은 뜯어가고 나머지는 무단으로 버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우려가 있는 대형폐기물은 가급적 배출시 먼저 수거업체 등에 연락하여 배출시간과 장소를 예약토록 안내
대형폐기물 대행사별 수집·운반 구역
업체명 | 공동주택지역 | 일반주택, 상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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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환경 ☎ 727-6588 |
왕조1동, 조곡동, 풍덕동, 덕연동(덕암삼풍) | 시청(청소자원과)에서 수거 ☎ 749-6208 |
㈜동아환경 ☎ 723-4088 |
남제동, 도사동, 덕연동 | |
부일환경(주) ☎ 723-4000 |
해룡면, 서면 | |
㈜순천환경 ☎ 745-2111 |
삼산동, 매곡동, 중앙동, 향동, 저전동, 장천동, 왕조2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