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이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 배분함으로서 토지 투기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
부과대상사업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조성, 지목변경 등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개발면적이 아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사업
도시지역 990㎡이상, 비도시지역 1,650㎡이상
납부의무자
사업시행자. 단,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부과기준 및 부담률
사업종료(준공)당시의 지가에 사업개시(인가)당시의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및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즉 개발이익의 25%를 부과
부담금 산정방법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x 25%
개발비용내역서 제출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 종료 시점부터 40일 이내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산출명세서를 제출
※ 표준비용제도 시행(개발비용 산출의 간소화·투명화로 민원편익 도모)
- 시 행 일 : 2011. 11. 20부터
- 적용면적 : 2,700㎡이하
- 개발비용 산출방법 : 개발사업면적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산지(임야) 49,040원/㎡, 산지외 36,460원/㎡)
- 유효기간 : 2021. 12. 31.까지 유효
고지 전 심사청구
예정통지를 받은 부과기준 및 부과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부의무자는 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청구 가능
※ 단 매입가격 신고는 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심사청구 가능
- 구비서류 : 거래가격신고서, 증빙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