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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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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란?

유엔에서는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해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제정했고, 우리나라도 1991년 11월에 가입했습니다. 협약의 기본 아동권리인 생명존중, 보호, 발달, 참여할 권리를 잘 실천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인증합니다.

순천시 인증 현황

- 2018. 2월 아동친화도시 인증
- 2023. 9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유엔아동권리협약 살펴보기(유니세프 한국위원회)

www.unicef.or.kr 
              어린이를 위한 약속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이 채택한 어린이 권리조약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192개국이 이 협약을 지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건강하게 자랄 권리, 교육받을 권리, 놀 권리 등 어린이가 누려야 할 권리를 모두 담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각 나라에서 어린이 상황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조부터 40조까지가 실제적인
아동권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조 아동의 범위
18세가 안 된 우리 모두는 이 협약에 적힌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조 차별 안 하기
우리는 절대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우리의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인종이건, 어떤 종교를
믿건, 어떤 언어를 사용하건, 부자건 가난하건, 장애가
있건 없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3조 어린이를 제일 먼저
정부나 사회복지기관, 법원 등 우리와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기관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이익이
되는지 그 점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4조 정부의 할 일
정부는 우리의 권리를 지켜 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5조 부모의 지도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를 보호하는 다른 어른들은
우리를 지도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6조 생존과 발달
우리는 타고난 생명을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7조 이름과 국적
우리는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8조 신분 되찾기
우리가 이름과 국적 등을 빼앗긴 경우 정부는 이를
신속하게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9조 부모와의 이별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헤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엄마와 아빠를 모두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10조 가족과의 재결합
우리가 부모님과 떨어져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경우
정부는 우리가 다시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계속
만날 수 있도록 입국이나 출국을 쉽게 허가해
주어야 합니다.
11조 내 나라에서 살기
우리를 강제로 외국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 정부는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12조 의견 존중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결정할 때 우리는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우리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3조 표현의 자유
우리는 말이나 글, 예술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국경을 넘어 모든 정보와 생각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14조 양심과 종교의 자유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우리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며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15조 모임의 자유
우리는 모임을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의 목적을 위해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16조 사생활 보호
우리는 사생활을 간섭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전화나 메일 등을 다른 사람이 맘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17조 유익한 정보 얻기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해로운 정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한편 우리에게 유익한 도서의 제작 등을 장려해야
합니다.
18조 부모의 책임
부모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우리를
잘 기를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잘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특히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이 좋은 시설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19조 폭력과 학대
우리의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우리에게 폭력을 쓰거나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20조 가족 없는 어린이
부모가 없거나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이롭지 않아서 부모와 헤어져 사는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21조 입양
우리가 입양되어야 할 때, 우리의 입양을 결정하는
곳은 믿을 만한 정부기관이어야 하며 부모나 친척 등
우리와 관련된 어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2조 난민어린이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난민이 되었을 때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하며 우리가 가족과
헤어졌을 때 우리에게 가족을 찾아 주어야 합니다.
23조 장애아 보호
우리의 몸이나 마음에 장애가 있을 때
우리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24조 영양과 보건
우리는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25조 시설아동 실태 조사
우리를 잘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해 정부가 우리를
특정한 시설에서 키우도록 한 경우 정부는 우리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26조 사회보장제도
정부는 우리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27조 적절한 생활수준
우리는 제대로 먹고 입고 교육받을 수 있는
생활수준에서 자라야 합니다.
28조 교육
우리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초등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능력에 맞게 더 높은
교육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29조 교육의 목적
우리는 교육을 통해 인격과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마음껏 개발하고 인권과 자유, 이해와 평화의
정신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30조 소수민족 어린이
소수민족인 우리는 고유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종교를 믿고 우리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31조 여가와 놀이
우리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습니다.
32조 어린이 노동
우리는 위험하거나 교육에 방해가 되거나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해가 되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33조 해로운 약물
우리는 마약을 만들고 판매하는 행위에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34조 성 착취
우리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과 관련된 활동에
우리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35조 인신매매와 유괴
정부는 우리가 유괴를 당하거나 물건처럼 사고
팔리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36조 모든 착취로부터의 보호
정부는 우리를 나쁜 방법으로 이용해 우리의 복지를
해치는 어른들의 모든 이기적인 행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37조 어린이 범죄자 보호
우리에게 사형이나 종신형을 내릴 수 없으며 우리를
고문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체포하거나 가두는
일은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를 어른
범죄자와 함께 지내게 해서도 안 됩니다.
38조 전쟁 속의 어린이
우리는 전쟁지역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며
15세 미만일 때에는 절대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투
행위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39조 몸과 마음의 회복
우리가 학대 받거나 버려지거나 고문을 당했거나
전쟁 중에 고통 받은 경우 정부는 우리가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40조 공정한 재판과 대우
범죄혐의를 받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증언이나 자백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재판과정에서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하며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김세라 sera-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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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