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공표
사전공표 정보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 · 능동적 공개하는 제도
사전공표정보 대상
-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사전공표정보 공표 방법
시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정보를 공개
원문정보 공개
원문정보 공개는 공무원이 업무 중 생산한 정보를 공개 · 부분공개 문서에 대해 별도의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
연도별 원문공개 대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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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원문공개 대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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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 온-나라시스템 이용기관(중앙 부처, 광역시도, 시 · 군 · 구) |
2015년 3월 | - 17개 시 · 도 교육청, 전자결재시스템 이용 시 · 군 · 구 -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이용기관 (중앙부처, 광역시도, 시 · 군 · 구, 교육청) |
2016년 3월 이후 | - 공사/공단 전자결재시스템 이용기관 - 자료관, 문서함 등 기록관리시스템 이용기관 · 기타 이용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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