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인구배분계획
- 총 수용인구는 6,974인으로 단독주택용지에 1,148인을 수용하고 공동주택용지에 5,826인을 수용
- 총 수용가구는 1가구당 3.5인을 기준으로 총 1,993호를 수용
- 인구밀도는 공동주택 783인/ha, 단독주택 305인/ha으로 계획
구분 | 면적(㎡) | 수용가구(호) | 수용인구(인) | 인구밀도(인/ha) |
---|---|---|---|---|
계 | 112,082 | 1,993 | 6,974 | 1,088 |
단독주택용지 | 36,727.6 | 328 | 1,148 | 305 |
공동주택용지 | 74,333 | 1,665 | 5,826 | 783 |
주택공급계획
- 단독주택용지는 획지당 70평을 기준으로 164획지를 계획
- 계획대상지내 기존의 주택소유자 1호에 대한 이주자택지와 협의양도인택지를 단독주택지에 공급하고,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의 보급을 확대
- 공동주택용지 배분계획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 14조 수용
지역별 | 공동주택용지 | 단독주택용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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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용지 | 연립 및 다세대용지 | ||
수도권 및 부산권 | 60%이상 | 20%이하 | 20%이하 |
광역시(부산,인천제외) | 40%이상 | 20%이하 | 40%이하 |
시지역 | 50%이상 | 20%이하 | 50%이하 |
대상지적용 | 66.9% | 33.1%이상 |
자료)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
<공동주택용지 규모별 배분기준 및 적용>
규모별 | 배분기준(%) | 대상지적용 |
---|---|---|
60㎡이하 | 수도권 및 광역시 30%이상, 기타지역 20%이상 | 20.0% |
80㎡이하 | 50%이상 (60㎡이하 포함) | 49.1% |
85㎡초과 | 50%미만 | 30.9% |
※ 단, 제 1호의 경우 10% 범위내에 배분비율을 조정가능
<주택건설용지 공급계획>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
합계 | 111,060.6 | 100.0 | ||
단독주택 | 36,727.6 | 33.1 | ||
공동주택 | 소계 | 74,333 | 66.9(100.0) | |
60㎡이하 | 14,086.9 | 12.7(20.0) | ||
60~85㎡ | 36,509 | 32.9(49.1) | ||
85㎡초과 | 23,737.1 | 21.4(30.9) |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평형별 공급계획>
구분 | 면적(㎡) | 세대수(호) | 인구(인) | 층수(층) | 용적율 | 인구밀도 (인/ha)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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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74,353 | 1,665 | 5,826 | - | - | 783 | ||
60㎡이하 | 소계 | 14,858 | 427 | 1,496 | - | - | - | |
G3 | 14,858 | 427 | 1,496 | 15층 이하 | 210 | 1,004 | ||
60~85㎡ | 소계 | 36,512 | 837 | 2,928 | - | - | - | |
G1 | 17,102 | 392 | 1,372 | 15층 이하 | 220 | 802 | ||
G5 | 19,410 | 445 | 1,556 | 15층 이하 | 220 | 802 | ||
85㎡초과 | 소계 | 22,993 | 401 | 1,402 | - | - | - | |
G2 | 8,884 | 155 | 542 | 15층 이하 | 230 | 610 | ||
G4 | 14,109 | 246 | 860 | 15층 이하 | 230 | 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