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을 중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있음.
예산 편성흐름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법 제33조)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
투융자심사 (지방재정법 제37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
예산편성 (지방자치법 제 127조)
각종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예산편성 (매년 8~11월), 11. 21한 시의회 제출
- 지방교부세 : 내시 (전년도 12월말)
- 국고보조금 : 내시 (전년도 10. 15)
- 지방채발행승인 : 승인 (전년도 10월말)
예산의결 (지방자치법 제127조)
- 의회의결 (12. 21한)
- 예산이송 (의결일로부터 3일이내)
- 고시 (이송받은 즉시)
중기 지방재정계획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계획기간
당해년도포함 향후5년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
- 재정운영 목표와 방향설정
- 재정전망 및 세입·세출 추계
- 가용 재원 판단 및 재원배분 등
작성시기
매년 연동화계획 수립
주요사업의 투·융자 심사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투융자사업 심사를 거쳐야함』
심사의 목적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
심사대상 사업
- 자체심사 : 총사업비 20억원이상 ~ 50억원미만 신규사업, 총사업비 20억원이상으로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3억원이상 5억원미만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 도 심 사 : 총사업비 50억원이상 ~ 300억원미만 신규사업, 5억원이상 30억원미만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 중앙심사 : 총사업비 300억원이상, 30억원이상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심사시기
정기 및 수시
- 1차 심사 : 1월 15일까지 제출 / 3월한
- 2차 심사 : 5월 10일까지 제출 / 7월한
- 3차 심사 : 8월 10일까지 제출 / 10월한
지방교부세
근 거 : 지방교부세법
지역간 세원 편제와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교부세의 종류
분권교부세,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교부세 재원
내국세 총액의 19.24%분권
- 분권교부세 : 내국세 총액의 0.94%에 해당하는 금액
- 보통교부세 : (내국세 총액의 19.24% - 분권교부세) × 96/100
- 특별교부세 : (내국세 총액의 19.24% - 분권교부세) × 4/100
산정항목
일반행정비, 문화환경비, 사회복지비, 경제개발비 등 16개 항목
신청시기
매년 4 ∼ 10월 (보통교부세)
국고보조금
근 거 : 지방재정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제도
신청절차
- 1. 국가보조금 신청 (지방자치단체)
- 시군구 → 도 (매년 4.20)
- 시도 → 자치구 (매년 4.30)
- 2. 종합정리조정 (행정안전부)
- (매년 4~5월)
- 3. 예산안 확정결과 통보 (기획재정부 → 중앙부처)
- (매년 5월)
- 4. 예산안 확정결과 통보 (기획재정부 → 중앙부처)
- (매년 10월)
- 5.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부담액 확정내시(행정안전부 → 시 · 도 → 시 · 군구 )
- 지방자치단체 통보 (매년 10.15 한)
- 6.국고보조금
- 자치단체(11.21한)
신청대상
국고보조금 신청지침에 의한 사업
※ 지방비부담 : 중앙부처에서 확보된 국고보조금에 따른 지방비는 우선적으로 부담해야 함.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근 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 발전을 지원하고,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계정의종류
지역개발계정(22개), 광역발전계정(283개)
재 원
주세,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전입금 등
예산편성절차
- 1. 지침시달 (기획재정부 → 시 · 도 및 시 · 군)
- (3월말)
- 2. 기초지자체 예산신청 (지자체 → 광역지자체)
- (4월말)
- 3. 광역지자체 예산신청 (지자체 → 소관부처)
- (5월말)
- 4. 각부서 검토의견 제출 (각부처 → 기획재정부)
- (6월말)
- 5. 예산안 협의 보완 (기획재정부)
- 7~8월
- 6. 교부액 확정 및 예산편성
- (기획재정부 → 시 · 도 및 시 · 군)
지방채 발행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자치법 제 124조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긴급한 재난복구등의 필요가 있을 때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하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
※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도입 (2006.1.1)
유의사항
- 원리금상환에 따른 장래의 재정부담을 충분하게 검토 후 발행
- 지방채발행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투·융자 심사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 발행
- 차입선 결정에 있어 상환조건이 유리한 지방채발행으로 재정부담 최소화
신청시기
매년 7월, 재난발생시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