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관리하자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가 손해보험사와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여 보상하는 사업
배상 범위
-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방지, 응급처치, 긴급호송, 조치, 소송, 변호사, 중재, 화해의 비용, 구내치료비 등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
배상금 지급
- 사고 발생 시 손해보험사가 배상한도액 범위내의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
※ 시설물별 가입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보험금 지급 - 배상사고의 원인 및 내용을 허위로 위장하여 공제금을 부당·과다하게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고소·고발될 수 있음
사고 접수방법
- 피해자가 순천시(시설관리부서)에 유선 또는 방문 접수하거나 공제회에 직접 청구
→ 영조물배상공제 사고접수 양식, 사고입증자료 등 요청서류 제출
※ 사고입증자료를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 가능, 사고조사시 진단서 제출(요청 시)
영조물배상공제 처리 흐름도
- 피해자
- 배상금청구
- 순천시(시설관리부서)
- 배상금신청
- 공제회
- 사고접수
- 손해보험사
- 현장조사, 합의금 산출
- 공제회 및 손해보험사
- 배상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