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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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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부과 및 징수

  • 요금체계 : 구경별 정액요금 + 사용요금(상수도+하수도+물이용부담금)
  • 구경별 정액요금 : 수돗물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구경별 정액 요금표

구경별 정액 요금표 - 구경별, 요금(원), 비고
구경별 요금(원) 비고
13㎜
20㎜
25㎜
40㎜
50㎜
75㎜
100㎜
150㎜
200㎜
250㎜
300㎜
740
2,070
3,280
10,100
15,380
37,450
63,390
138,480
196,510
268,130
408,880
초기시설비와 향후 노후계량기 및
노후급수관 교체 등 유지관리비로
사용됩니다.(기본요금 성격)

업종의 구분

상수도
상수도 - 업종별, 구분내용
업종별 구분내용
가정용

1. 전용 또는 공용급수 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2.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포․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 중개업․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 등으로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일반용

1. “별표3”의 다른 업종별 구분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2.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 인 건물 : 입주 전까지, 운반급수의 경우 최종단계 요율 적용)

욕탕용 일반 대중목욕장업
산업용 순천시 관내에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에 입주한 입주업체에 공급되는 것
하수도
하수도 - 업종별, 구분내용
업종별 구분내용
가정용

1.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2.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포․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 중개업․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 등으로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일반용

“별표1”의 다른 업종별 구분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욕탕용 일반 대중목욕장업
산업용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 된 사업장

업종별 요금표

상·하수도 사용료 업종별 요금표

(단위 : ㎥, 원)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업종별 요금표 - 2022년 1월 고지분까지(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2022년 2월 고지분부터(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2022년 1월 고지분까지 2022년 2월 고지분 ~ 2024년 2월 고지분까지
상수도요금 상수도요금
업종 구간(㎥) 요율(원) 업종 구간 요율(원)
읍면 읍면
가정용 ㎥당 540 750 가정용 ㎥당 550 765
일반용 1-50 870 1,200 일반용 1-50 890 1,220
51-100 1,055 1,465 51-100 1,080 1,495
101이상 1,290 1,730 101이상 1,315 1,765
욕탕용 ㎥당 820 1,370 욕탕용 ㎥당 835 1,395
산업용 ㎥당 675 950 산업용 ㎥당 690 970
하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업종 구간(㎥) 요율(원) 업종 구간(㎥) 요율(원)
가정용 ㎥당 605 가정용 ㎥당 635
일반용 1-50 880 일반용 1-50 930
51-100 1,895 51-100 1,985
101이상 2,550 101이상 2,675
욕탕용 ㎥당 1,125 욕탕용 ㎥당 1,180
산업용 ㎥당 1,125 산업용 ㎥당 1,180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물이용부담금: 37.74/㎥원(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로 활용됨)
※ 2023년도 상하수도 요금 인상 유예 → 2023년도분은 2022년도 요금 적용

급수업종의 변경

급수용도가 바뀌면 급수업종을 변경
급수전 종별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상하수요금팀(☎061-749-6436)에 제출
수용가의 신고가 없어도 담당공무원이 관계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변경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업종이 변경된 경우의 사용료 조정
검침일 현재 변경전 업종과 변경후 업종중 사용일수가 많은 업종으로 조정 부과됩니다.

과다부과된 상하수도요금 조정

착오검침에 의해 평상시 사용요금보다 많은 요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현재 수도계량기 지침과 검침일 당시 지침을 비교하여 검침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맑은물행정과(☎ 061-749-6436)로 신고하면 요금을 재조정하여 부과합니다.

옥내누수에 의해 평상시 사용요금보다 많은 요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집안의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도계량기가 돌아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속 회전하고 있을 경우에는 옥내에서 누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수용가의 고의·과실이 없는 누수인 경우에는 관내 누수탐사업체에 의뢰하여 수리를 한 후 상하수도 누수감면신청서를 맑은물행정과(☎ 061-749-6436)로 제출하시면 상하수도요금 일부를 감면받게 됩니다.
    (평상시 사용량을 제외한 초과 금액의 50%)
  • 제출서류 : 수리대금 영수증, 수리과정 전,중,후 사진 3매, 누수감면 신청서, 누수수선 확인서
  • 신청기간 :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3월 이내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이주할 경우 수도전 관리
  • 잔여 사용요금 납부 후 수도전 폐전 또는 중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폐전은 수도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로 추후에 해당 지번에 수도전에 필요할 경우 급수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중지신청인 경우에는 기본료(구경별 정액요금)가 계속 부과됩니다.

상하수도사용료가 체납되어 정수처분된 수도전을 개전하실 때는 개전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하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

가구분할 대상
가구분할 대상 - 구분, 적용
구분 적용
한 건물내에 영업용과 가정용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1가구당 15톤을 가정용로 적용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고 실거주하는 가구에 한함)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

  • 금융기관에 신청 : 거래 금융기관에 신분증, 도장, 통장,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문의전화 맑은물행정과(☎ 061-749-6436) -
  •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신청(해제) 처리절차
  • 자동이체 납부 수용가는 스마트 문자, E-mail로 신청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작성(민원인) - 민원서류접수(시중은행) - 처리(시중은행) - 금융결제원 -  맑은물행정과

상하수도요금 지정계좌 납부제 안내

  •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ATM기 등 인터넷과 통신장비의 발달에 따른 수용가의 요금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금납부고지서에 수용가별 가상계좌 및 전자납부 계좌를 지정 통보하고 있습니다.
  • 일과시간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이체가 가능하므로 직장인, 원격지 거주자, 고지서 분실자, 납기가 경과한 체납수용가에게 획기적인 납부편의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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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맑은물행정과
전화 :/
061-749-6487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