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부과 및 징수
- 요금체계 : 구경별 정액요금 + 사용요금(상수도+하수도+물이용부담금)
- 구경별 정액요금 : 수돗물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구경별 정액 요금표
구경별 | 요금(원) | 비고 |
---|---|---|
13㎜ 20㎜ 25㎜ 40㎜ 50㎜ 75㎜ 100㎜ 150㎜ 200㎜ 250㎜ 300㎜ |
740 2,070 3,280 10,100 15,380 37,450 63,390 138,480 196,510 268,130 408,880 |
초기시설비와 향후 노후계량기 및 노후급수관 교체 등 유지관리비로 사용됩니다.(기본요금 성격) |
업종의 구분
상수도
업종별 | 구분내용 |
---|---|
가정용 | 1. 전용 또는 공용급수 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2.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포․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 중개업․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 등으로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
일반용 | 1. “별표3”의 다른 업종별 구분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2.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 인 건물 : 입주 전까지, 운반급수의 경우 최종단계 요율 적용) |
욕탕용 | 일반 대중목욕장업 |
산업용 | 순천시 관내에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에 입주한 입주업체에 공급되는 것 |
하수도
업종별 | 구분내용 |
---|---|
가정용 | 1.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2.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포․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 중개업․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 등으로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
일반용 | “별표1”의 다른 업종별 구분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
욕탕용 | 일반 대중목욕장업 |
산업용 |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 된 사업장 |
업종별 요금표
상·하수도 사용료 업종별 요금표
(단위 : ㎥, 원)
2022년 1월 고지분까지 | 2022년 2월 고지분 ~ 2024년 2월 고지분까지 | ||||||
---|---|---|---|---|---|---|---|
상수도요금 | 상수도요금 | ||||||
업종 | 구간(㎥) | 요율(원) | 업종 | 구간 | 요율(원) | ||
읍면 | 동 | 읍면 | 동 | ||||
가정용 | ㎥당 | 540 | 750 | 가정용 | ㎥당 | 550 | 765 |
일반용 | 1-50 | 870 | 1,200 | 일반용 | 1-50 | 890 | 1,220 |
51-100 | 1,055 | 1,465 | 51-100 | 1,080 | 1,495 | ||
101이상 | 1,290 | 1,730 | 101이상 | 1,315 | 1,765 | ||
욕탕용 | ㎥당 | 820 | 1,370 | 욕탕용 | ㎥당 | 835 | 1,395 |
산업용 | ㎥당 | 675 | 950 | 산업용 | ㎥당 | 690 | 970 |
하수도요금 | 하수도요금 | ||||||
업종 | 구간(㎥) | 요율(원) | 업종 | 구간(㎥) | 요율(원) | ||
가정용 | ㎥당 | 605 | 가정용 | ㎥당 | 635 | ||
일반용 | 1-50 | 880 | 일반용 | 1-50 | 930 | ||
51-100 | 1,895 | 51-100 | 1,985 | ||||
101이상 | 2,550 | 101이상 | 2,675 | ||||
욕탕용 | ㎥당 | 1,125 | 욕탕용 | ㎥당 | 1,180 | ||
산업용 | ㎥당 | 1,125 | 산업용 | ㎥당 | 1,180 |
※ 물이용부담금: 37.74/㎥원(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로 활용됨)
※ 2023년도 상하수도 요금 인상 유예 → 2023년도분은 2022년도 요금 적용
급수업종의 변경
- 급수용도가 바뀌면 급수업종을 변경
- 급수전 종별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상하수요금팀(☎061-749-6436)에 제출
- 수용가의 신고가 없어도 담당공무원이 관계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변경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업종이 변경된 경우의 사용료 조정
- 검침일 현재 변경전 업종과 변경후 업종중 사용일수가 많은 업종으로 조정 부과됩니다.
과다부과된 상하수도요금 조정
- 착오검침에 의해 평상시 사용요금보다 많은 요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 현재 수도계량기 지침과 검침일 당시 지침을 비교하여 검침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맑은물행정과(☎ 061-749-6436)로 신고하면 요금을 재조정하여 부과합니다.
옥내누수에 의해 평상시 사용요금보다 많은 요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집안의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도계량기가 돌아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속 회전하고 있을 경우에는 옥내에서 누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수용가의 고의·과실이 없는 누수인 경우에는 관내 누수탐사업체에 의뢰하여 수리를 한 후 상하수도 누수감면신청서를 맑은물행정과(☎ 061-749-6436)로 제출하시면 상하수도요금 일부를 감면받게 됩니다.
(평상시 사용량을 제외한 초과 금액의 50%) - 제출서류 : 수리대금 영수증, 수리과정 전,중,후 사진 3매, 누수감면 신청서, 누수수선 확인서
- 신청기간 :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3월 이내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이주할 경우 수도전 관리
- 잔여 사용요금 납부 후 수도전 폐전 또는 중지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폐전은 수도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로 추후에 해당 지번에 수도전에 필요할 경우 급수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중지신청인 경우에는 기본료(구경별 정액요금)가 계속 부과됩니다.
상하수도사용료가 체납되어 정수처분된 수도전을 개전하실 때는 개전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하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
가구분할 대상
구분 | 적용 |
---|---|
한 건물내에 영업용과 가정용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 1가구당 15톤을 가정용로 적용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고 실거주하는 가구에 한함) |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
- 금융기관에 신청 : 거래 금융기관에 신분증, 도장, 통장,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문의전화 맑은물행정과(☎ 061-749-6436) - -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신청(해제) 처리절차
- 자동이체 납부 수용가는 스마트 문자, E-mail로 신청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지정계좌 납부제 안내
-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ATM기 등 인터넷과 통신장비의 발달에 따른 수용가의 요금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금납부고지서에 수용가별 가상계좌 및 전자납부 계좌를 지정 통보하고 있습니다.
- 일과시간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이체가 가능하므로 직장인, 원격지 거주자, 고지서 분실자, 납기가 경과한 체납수용가에게 획기적인 납부편의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