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업종별요금표
(단위 : ㎥, 원)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2022년 1월 고지분까지 | 2022년 2월 고지분부터 | ||||||
---|---|---|---|---|---|---|---|
상수도요금 | 상수도요금 | ||||||
업종 | 구간(㎥) | 요율(원) | 업종 | 구간 | 요율(원) | ||
읍면 | 동 | 읍면 | 동 | ||||
가정용 | ㎥당 | 540 | 750 | 가정용 | ㎥당 | 550 | 765 |
일반용 | 1-50 | 870 | 1,200 | 일반용 | 1-50 | 890 | 1,220 |
51-100 | 1,055 | 1,465 | 51-100 | 1,080 | 1,495 | ||
101이상 | 1,290 | 1,730 | 101이상 | 1,315 | 1,765 | ||
욕탕용 | ㎥당 | 820 | 1,370 | 욕탕용 | ㎥당 | 835 | 1395 |
산업용 | ㎥당 | 675 | 950 | 산업용 | ㎥당 | 690 | 970 |
하수도요금 | 하수도요금 | ||||||
업종 | 구간(㎥) | 요율(원) | 업종 | 구간(㎥) | 요율(원) | ||
가정용 | ㎥당 | 605 | 가정용 | ㎥당 | 635 | ||
일반용 | 1-50 | 880 | 일반용 | 1-50 | 930 | ||
51-100 | 1,895 | 51-100 | 1,985 | ||||
101이상 | 2,550 | 101이상 | 2,675 | ||||
욕탕용 | ㎥당 | 1,125 | 욕탕용 | ㎥당 | 1,180 | ||
산업용 | ㎥당 | 1,125 | 산업용 | ㎥당 | 1,180 |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물이용부담금: 37.74/㎥(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로 활용됨)
업종의 구분
상수도
업종별 | 구분내용 |
---|---|
가정용 |
1. 전용 또는 공용급수 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2.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포․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 중개업․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 등으로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
일반용 |
1. “별표3”의 다른 업종별 구분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2.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 인 건물 : 입주 전까지, 운반급수의 경우 최종단계 요율 적용) |
욕탕용 | 일반 대중목욕장업 |
산업용 | 순천시 관내에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에 입주한 입주업체에 공급되는 것 |
하수도
업종별 | 구분내용 |
---|---|
가정용 |
1.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2.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포․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 중개업․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 등으로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
일반용 |
“별표1”의 다른 업종별 구분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
욕탕용 | 일반 대중목욕장업 |
산업용 |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 된 사업장 |
상수도 구경별 정액 요금표
(단위 : 원)
구경별 | 금액 |
---|---|
13 m/m 20 m/m 25 m/m 40 m/m 50 m/m 75 m/m 100 m/m 150 m/m 200 m/m 250 m/m 300 m/m |
740 2,070 3,280 10,100 15,380 37,450 63,390 138,480 196,510 268,130 408,8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