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2000년 1월 1일부터 장애범주가 종전 정신지체 및 신체 외부장애(지체,시각,청각,언어)만 장애인으로 등록할수 있었으나 신체내부장애(정신질환, 신체장애, 심장장애)까지 등록대상을 확대 적용합니다.
장애인 등록대상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와 정신지체, 정신질환에 의한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 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등록절차
- 등록신청: 본인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본인 신청이 원칙, 법정대리인(19세 미만의 미성년자)과 보호자가 대리신청 가능
- 장애진단의뢰 (시장 ⇒ 해당 의료기관)
- 담당공무원이 장애판정시기부합여부,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하여, 장애등급판정지침 해당자에 한해 의료기관 검진의뢰
- 검진결과통보 (해당 의료기관 ⇒ 시장)
- 동장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장애진단 내용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및 『장애등급판정지침』 부합여부 확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교부 : 시장
- 동장 ⇒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
- 장애인복지시책 안내문 배부 및 장애인복지 상담
문 의 처
- 순천시 가족복지과(061-749-6271)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