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Ozone, O3)이란?
- 냄새를 맡는 일이라는 의미를 지닌 그리스어‘ Ozone’에서 유래된 산소 3개로 이루어진 화학물질(분자식 O3)로 상온 대기압에서는 푸른빛의 기체입니다.
- 오존은 대기 중에 오존층을 형성하여 지구의 보호막 역할을 하며, 강력한 산화력으로 살균·악취제거 등에 유용하게 이용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기중에 존재하며 오염물질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대기중 오존의 생성 과정
- 자동차 배기가스 및 공장배출가스 등에 함유된 질소산화물(NOx)과 탄화수소(HCs)등이 바람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강한 태양에너지를 받아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로 광화학스모그의 생성 원인이며, 햇빛이 강하고 맑은 여름철 오후 2시~5시경에 많이 발생, 특히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더욱 높게 나타납니다. 미량은 해가 없으나 일정농도(0.1~0.3ppm)에서는 유해합니다.
오존경보제
- 자동차 등의 증가로 대기 중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을 초과할 것이 예상될 때,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대기오염경보)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등)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발령기준
발령기준 | 주 의 보 | 경 보 | 중대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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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도 (1시간평균치) |
0.12 ppm이상 | 0.3 ppm이상 | 0.5 ppm이상 |
※ 환경기준 : 1시간 평균치 0.1ppm이하(8시간 평균치 0.06ppm이하)
오존경보 발령시 대응 조치사항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구분 | 관련기관 | 주민 | 차량운전자 (차량소유자) |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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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0.12ppm/시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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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0.3ppm/시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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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경보 (0.5ppm/시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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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오존경보 발령 체계
※ 오존 경보 · 해제 때에도 발령체계와 동일
오존피해 저감을 위한 시민 행동요령
- 실외 운동경기를 자제합시다.
- 오존경보제 시행기간인 5월부터 9월까지는 오존의 농도가 높으므로 실외에서의 과격한 운동경기를 자제하여야 합니다.
- 실외운동은 오전 12시 이전에 하고 오후에는 자제하여야 합니다.
- 노약자 및 어린이는 실외활동을 자제합시다
- 호흡기 질환자, 심장질환자, 노약자, 어린이는 실외활동을 삼가 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의 사용을 자제합시다.
- 정오(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오존이 생성되기 쉬운 시간대 이므로 오존생성의 저감을 위하여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운행중인 차량은 라디오의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고 오존경보(주의보)발령 시에는·발령지역을 우회하여 통과하여야 합니다.
예방법
개인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것, 대기 오염의 80%가 자동차 매연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 자동차 커플제, 가까운 거리 걷기등으로 자가용 운행을 줄입니다.
- 아침이나 저녁시간에 주유합니다.
- 과적이나 공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 에어컨 사용을 자제합니다.
- 페인트와 스프레이 사용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