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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건설⋅부동산 > 부동산정보 >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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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위반
  •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 토지거래허가 위반
신고 접수

시 홈페이지 및 토지정보과

부동산 불법거래 유형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분양권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계약일자 등 부동산, 분양권 등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포함)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 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떳다방 등)을 설치하는 행위
  •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위반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위반
    • 중개사무소를 이중으로 개설등록 한 경우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규정된 업무 외 겸업할 경우
    • 중개보조원의 수가 개업(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 중개사무소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대표자 성명 표기하지 않은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항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
    •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위반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33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
    • 공인중개사가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 전매를 중개하는 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 주택청약종합저축 증서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증서의 양도․양수를 알선하거나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
  • 토지거래허가 위반
    •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는 행위
    •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 시 제재
  • 분양권 불법전매
    • (거래당사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공인중개사)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공인중개사법)
  • 떳다방(임시중개시설물)
    • (공인중개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공인중개사법)
  •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 (허위신고자) 취득가액 5% 이하(분양권 매매) 과태료 (부동산 거래 신고법)
    •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공인중개사법)
    • (납세의무자) 양도소득세․ 취득세 가산세 부과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 토지거래허가위반
    • (이용의무위반자)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이행강제금 (국토계획법)
    • (허가배제․ 잠탈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국토계획법)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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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전화 :/
061-749-5521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3-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