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원칙 및 절차
- 보상제 처리 원칙 및 절차행정서비스 이행 기준에 어긋나거나 개선할 사항을 접수할 경우 충분한 검토를 거쳐 5일 이내에 시정 및 반영
- 민원인 불편사항신고→접수→현지방문(내용분류)등 조사→중간통보(2일 이내) →시정,개선조치→조치결과통보(5일 이내)
잘못된 민원행정서비스 보상범위 및 기준
- 잘못된 민원행정서비스 보상범위 및 기준 법정기한 내에 민원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 20,000원
- 담당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동일 부서를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10,000원
- 헌장에서 정한 처리기한 또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10,000원
- 법정 제출 서류가 아닌 서류를 제출하게 한 경우 10,000원
보상금 지급절차(헌장운영 부서)
- 고객불편사항 신고·접수→사실여부확인(관계공무원 진술)→보상금지급 (현금, 유가증권)→시정
기타참고
- 순천시 행정서비스 헌장 및 부서별 이행기준 : 순천시 홈페이지 > 민원·행정 > 행정서비스헌장 참고
전화번호
- 시민소통과 749-5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