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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민원행정서비스 시정,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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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원칙 및 절차

  • 보상제 처리 원칙 및 절차행정서비스 이행 기준에 어긋나거나 개선할 사항을 접수할 경우 충분한 검토를 거쳐 5일 이내에 시정 및 반영
  • 민원인 불편사항신고→접수→현지방문(내용분류)등 조사→중간통보(2일 이내) →시정,개선조치→조치결과통보(5일 이내)

잘못된 민원행정서비스 보상범위 및 기준

  • 잘못된 민원행정서비스 보상범위 및 기준 법정기한 내에 민원처리를 하지 못한 경우 20,000원
  • 담당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동일 부서를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10,000원
  • 헌장에서 정한 처리기한 또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10,000원
  • 법정 제출 서류가 아닌 서류를 제출하게 한 경우 10,000원

보상금 지급절차(헌장운영 부서)

  • 고객불편사항 신고·접수→사실여부확인(관계공무원 진술)→보상금지급 (현금, 유가증권)→시정

기타참고

  • 순천시 행정서비스 헌장 및 부서별 이행기준 : 순천시 홈페이지 > 민원·행정 > 행정서비스헌장 참고

전화번호

  • 시민소통과 749-5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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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전화 :/
061-749-311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