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Home > 생활⋅환경 > 환경정보 >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관련규정(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개정(‵17.11)/시행(‵19.11)

배출저감제도 적용 대상 사업장 및 배출저감 대상물질

대상 사업장 : 배출저감 대상 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하고 종업원이 30인 이상인 사업장
대상 물질 : 벤젠 등 9종(‵20년) ⇨ 포름알데히드 등 53종(‵25년) ⇨ 배출량 조사 대상 전체 415종(‵30년)
※ 화학물질 9종을 1단계 저감대상 물질로 선정하고, 대상 물질은 단계적 확대 추진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업로드(공개)

환경부는 검토 완료된 배출저감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지자체에 제공, 지자체는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지역사회에 공개
전체 1 (1/1)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 번호, 제목,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수, 첨부
번호 제목 담당부서 작성일 조회수 첨부
1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주)신성메이저글러브 생태환경과 2022-01-19 377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전라남도_순천시_01(주)신성메이저글러브.xlsx 파일 다운로드

1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결과보기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전화 :/
061-749-5770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