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위치
순천시 용수동길 920 (삼거동)
매장 및 자연장 이용자격
매장 (일반시신 매장, 개장유골 불가) |
관내 | 가. 사망일 현재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있는 사람 나. 시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나 발견된 무연고 변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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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 가. 사망자 직계 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순천시에 주소지를 둔 경우 나. 사망자 등록기준지가 순천시인 경우 다. 시에서 사망한 외국인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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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 | 관내 | 가. 시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나 발견된 무연고 변사자 나. 시에서 소재한 분묘에 매장되어 있는 유골 |
관외 | 가. 사망자 직계 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순천시에 주소지를 둔 경우 나. 사망자 등록기준지가 순천시인 경우 다. 시에서 사망한 외국인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공원묘지 사용료
종별 | 사용기간 | 사용면적 | 지역별 | 사용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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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묘지 | 30년 (1회에 한해 15년연장 가능) |
6.61㎡ | 관내 | 1,030,000원 | 설치비, 묘비 별도 |
관외 | 1,600,000원 | ||||
자연장지 | 40년 (연장없음) |
0.25㎡ | 관내 | 400,000원 | 표지석 별도 |
관외 | 700,000원 |
※ 관내 사용료 50퍼센트 감면(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의사자 및 의상자)
※ 관내 사용료 30퍼센트 감면(인체조직 및 장기기증자)
매장묘지 이용 절차
매장 | 장례식 ⇒ 매장신고 및 사용신청(발인 전날 공원묘지) ⇒ 매장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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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검사지휘서(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상주 신분증 |
자연장 이용 절차
시신 | 장례식 ⇒ 화장 및 사용신청(추모공원에 사전예약 필수) ⇒ 자연장 안치(공원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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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검사지휘서(필요시) | |
개장 유골 |
개장신고(묘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화장 및 사용신청(추모공원에 사전예약 필수) ⇒ 자연장 안치(공원묘지) |
구비서류 : 묘지사진, 고인과의 관계증명(제적등본 등) / 개장신고증명서 |
문의
- 공원묘지 관리사무소 061-749-4520
- 추모공원(화장시설) 061-749-6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