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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지·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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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위치

순천시 용수동길 920 (삼거동)

매장 및 자연장 이용자격
매장 및 자연장 이용자격 - 매장, 자연장
매장
(일반시신 매장, 개장유골 불가)
관내 가. 사망일 현재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있는 사람
나. 시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나 발견된 무연고 변사자
관외 가. 사망자 직계 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순천시에 주소지를 둔 경우
나. 사망자 등록기준지가 순천시인 경우
다. 시에서 사망한 외국인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자연장 관내 가. 시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나 발견된 무연고 변사자
나. 시에서 소재한 분묘에 매장되어 있는 유골
관외 가. 사망자 직계 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순천시에 주소지를 둔 경우
나. 사망자 등록기준지가 순천시인 경우
다. 시에서 사망한 외국인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공원묘지 사용료
공원묘지 사용료 - 종별, 사용기간, 사용면적, 지역별, 사용료, 비고
종별 사용기간 사용면적 지역별 사용료 비고
매장묘지 30년
(1회에 한해 15년연장 가능)
6.61㎡ 관내 1,030,000원 설치비, 묘비 별도
관외 1,600,000원
자연장지 40년
(연장없음)
0.25㎡ 관내 400,000원 표지석 별도
관외 700,000원

※ 관내 사용료 50퍼센트 감면(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의사자 및 의상자)
※ 관내 사용료 30퍼센트 감면(인체조직 및 장기기증자)

매장묘지 이용 절차
매장묘지 이용 절차 - 매장
매장 장례식 ⇒ 매장신고 및 사용신청(발인 전날 공원묘지) ⇒ 매장실시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검사지휘서(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상주 신분증
자연장 이용 절차
자연장 이용 절차 - 시신, 개장유골
시신 장례식 ⇒ 화장 및 사용신청(추모공원에 사전예약 필수) ⇒ 자연장 안치(공원묘지)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검사지휘서(필요시)
개장
유골
개장신고(묘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화장 및 사용신청(추모공원에 사전예약 필수) ⇒ 자연장 안치(공원묘지)
구비서류 : 묘지사진, 고인과의 관계증명(제적등본 등) / 개장신고증명서
문의
  • 공원묘지 관리사무소 061-749-4520
  • 추모공원(화장시설) 061-749-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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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전화 :/
061-749-6168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