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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
토지정보분야 이행 기준
1.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중심의 진정성 있는 토지행정 실천
■ 개별공시지가 및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을 순천시 홈페이지( http://www.suncheon.go.kr)에 상시 공개하겠습니다.
■ 개별공시지가 의견ㆍ이의신청을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처리(접수 후 30일 이내에 통보)하겠습니다.
■ 공정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매분기 중개업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2. 신속한 지적공부 관리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
■ 지적측량 대행기관을 민원실에 상시 배치하는 등 지적측량 민원인을 위하여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적측량의 경계분쟁을 해소함 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 토지이동 정리 후 표시변경 등기촉탁을 7일 이내 완료하겠습니다.
■ 본인 소유 또는 조상의 땅 관련 민원은 간편한 절차에 의거 자료를 즉시 제공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문자메시지 전송시스템(SMS)을 이용하여 지적민원 처리결과를 즉시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3. 다양한 방법으로 도로명주소를 제공하여 시민불편 최소화에 노력
■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스마트폰, 온라인, 전자열람시스템 등)으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 신축 건물 건물번호판 교부 신청시 10일 이내에 교부해 드리고, 도로명 주소를 인터넷(http://www.juso.go.kr)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명 주소 시설물을 일제 조사한 후 훼손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4. 공간정보 서비스 강화로 시민생활의 편리성 제고
■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양한 부동산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공개 가능한 부동산 정보와 행정정보를 융ㆍ복합하여 다양한 주제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수치지형도 등 공개 가능한 지도정보는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시민 에게 제공하겠습니다.
5. 잘못된 민원처리나 실수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시민 협조사항
■ 행정서비스의 착오로 민원인이 불만을 느껴 시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초래하였을 경우 정중히 사과드리고 즉시 보상처리 하겠습니다.
- 법정기한 초과 처리,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2회 이상 방문할 경우 : 20,000원
- 법정 제출대상이 아닌 서류 요청,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미준수 : 10,000원
■ 시민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민원인이 주시는 의견은 시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므로 잘못된 점에 대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께서 보실 때 모범이 되며 자랑스럽다고 여겨지는 공무원은 적극 추천하여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전 민원인께서 상담사항을 사전에 알려주어 보다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나 제도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민원인의 뜻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도 있으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직원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