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검사 불합격 사례
사용전검사시 불합격 사례는 주로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 세대 내 MATV(TV공동시청설비) 및 CATV(케이블TV) 시설중 세대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동축케이블 일부 미포설한 경우
- 구내배선 채널링크시험중 단선, 크로스결선 등 불량 회선 검출
- TV수신안테나에서 장치함까지 인입배선 미결선 또는 접속 불량등으로 인한 TV레벨 기준치 미달
- 세대단자함 또는 층단자함에서 각 인출구까지 입력 및 출력 단자반 미분리 설치
- 채널링크시험중 반사손실 기준치 이상 발생
- 공사 일정 차질로 인한 검사일정 지연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이내 검사 받아야함.)
- 전화 및 데이터 선번장이 없거나, 잘못 정리되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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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미포설 | 단선, 크로스결선 등 불량회선 | 미결선 | 반사손실발생 | TV신호레벨 기준치 이하 | 선번장 오류 | 인입배관 주름관 사용 | 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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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 1 | 1 | 1 | 1 | 1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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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대상 건축물은?
감리실시 대상 건축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6층이상 이거나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공사인 경우에 감리실시 대상에 해당됩니다.
CATV와 MATV 분리시공 여부는?
MATV 및 CATV를 반드시 분리 설치해야 하나요?
2004.1.1이후에 건축신청/허가받은 건축물은 TV공동시청설비와 유선방송설비를 각각 별도 설치하여야 합니다.(증폭기, 분배기, 케이블, 유니트 등 분리 설치)
인입배관에 주름관(cd) 사용가능 여부?
인입배관에 주름관(cd)를 사용할 수 있나요?
접지설비 · 구내통신설비 ·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6조 제2항과 관련한 지하 인입관로의 표준도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국선 인입을 위한 배관은 내부식성 금속관 또는 KSC 8455 동등규격 이상의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