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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요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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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요금표

(단위 : 원)

공영주차장요금표 - 구분, 1회주차권(1구획당 30분마다), 1일 주차권, 월정기주차권
구분 1회 주차권
(1구획당 30분마다)
1일주차권 월정기 주차권
1급지 소형 500원 8,000원 80,000원 이하
대형 700원 11,000원 100,000원 이하
2급지 소형 400원 5,000원 50,000원 이하
대형 600원 8,000원 80,000원 이하
  •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 다만,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1일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운영시간은 08:00부터 20:00까지로 한다.
  • 최초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일 경우에는 30분으로 하고, 초과시간 30분 미만일지라도 30분으로 본다.
  • 급지의 구분은 1급지는 도시계획구역내 상업지역, 주거지역으로 하고 2급지는 1급지이외의 지역으로 한다.
  • 차량구분은 승용차, 16인승미만 승합자동차 2.5톤미만 화물자동차는 소형으로 보며, 그외차량은 대형으로 본다.
  • 1회 주차요금은 차량유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시장은 주차장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주차수요가 많은 공영주차장의 경우 최초 1시간이내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영주차장의 위치 또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요금 및 이용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주차장 운영시간 종료 2시간 전부터 종료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선납할 수 있다. 다만, 주차요금을 선납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선납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주차요금을 적용하고 잔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공영주차장 할인정책

공영주차장 할인정책 - 100% 면제, 50% 면제
100% 면제 50% 면제
  • 긴급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중 공사 또는 업무수행 차량
  •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유공납세자(발행일로부터 1년간)
  • 국세청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모범납세자 중 성실납세필증 표시 부착차량(발행일로부터 1년간)
  •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경형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운전한 자동차
  •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한 자동차
  •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가 운전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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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