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개별주택가격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군·구에서 조사한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상용)의 특성을 비교하여 「주택가격비준표」상의 건물과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주택가격(토지·건물 합산)입니다.
- 본 개별주택가격은 2024년 1월 1일(2024년 6월 1일) 기준 까지의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1월 1일(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제출이 있을 경우 (제출처 : 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2024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제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시청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2024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가격 열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061-749-6104)로 문의하세요.
- 이의신청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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