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반 행 위 | 처벌규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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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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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대여받은 자 1의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금지행위를 알선한 자 2.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4.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자 5.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5의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자 6.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7.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대여받은 자 7의 2.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행위를 알선한 자 8. 제24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자 9.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10. 제33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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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양벌규정)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48조 제4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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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4., 2014.5.21.> 1.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제3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18조의4를 위반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아니한 사람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1의5.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1의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6.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 7.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8. 제42조의4에 따른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42조의5에 따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42조의3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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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 2의2.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광고를 한 자 3.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 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6. 제35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7. 제38조 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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