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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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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분야이행기준

1. 민방위 맞춤형 교육
■교육방식의 내실화를 위하여 야간ㆍ주말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화를 위하여 화재예방과 진화, 가정에서의 응급처치, 화생방ㆍ지진발생ㆍ풍수해 대처요령 등 테마별 프로그램을 운영 교육선택 기회를 대폭 확대 하겠습니다.
■비상사태 발생 시 예방대책 및 민방위대원 행동요령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국가안보와 명품도시인으로서의 자세 확립을 위해 안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2. 교육인정 범위 확대
■민방위 관련행사 외에도 설해대책, 한해대책, 구제역 등 재난예방ㆍ봉사활동 참여 실적에 대하여 당해 연도 교육 인정토록 하겠습니다.
  • 민방위(민방공)훈련 참여자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등 예방활동 참여자
  • 각종 재난발생시 봉사활동 참여자
3. 민방위교육 훈련 통지
■민방위교육 훈련통지서는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전달되도록 하겠으며, 희망 민방위대원에게는 교육 통지를 전자우편, 등기우편, SMS로 전달 되도록 하겠습니다.
4. 민방위 교육환경 개선 및 참여분위기 조성
■민방위대원이 가장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문화센터, 문화예술회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을 교육 시설로 이용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을 이용한 금연 프로그램 등을 운영 교육 분위기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5. 민방위 교육 강사
■기존의 이론적 소양교육이 체험ㆍ실전훈련 위주로 개선 운영됨에 따라 우수한 실기강사를 확보하여 교육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6. 민방위 교육의 사후관리
■민방위 현지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교육종료 3일 이내에 관할 시ㆍ군ㆍ구로 교육이수 결과를 통보하여 보충교육 소집 통지서가 교부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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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49-311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