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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복지⋅보건 > 사회복지 > 장묘문화 > 추모공원 봉안당

추모공원 봉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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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위치

순천시 양율길 132(야흥동)

이용자격
이용자격 - 관내, 관외
관내
  • 가.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있는 사람
    (다만,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6개월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 나. 시에 소재한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유골
    (다만, 직계 존속 · 비속 및 배우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시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나 발견된 무연고 변사자
관외
  • 가. 사망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배우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있는 사람
    (다만,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6개월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 나.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 순천시인 경우
  • 다. 시에서 사망한 외국인
  •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관외 개장유골, 죽은태아, 다른 시설에 안치된 유골은 봉안 불가
봉안당 사용료(단위:원)
봉안당 사용료(단위:원) - 종별, 구분, 관내, 관외, 사용기간
종별 구분 관내 관외 사용기간
봉안 일반 180,000 600,000 15년
(2회 연장 가능)
국가유공자,
의료‧생계 수급자
90,000 600,000
개장유골 180,000 안치불가
개장유골 (국가유공자) 90,000 안치불가
이용 절차

추모공원에 화장 접수 시 봉안당 사용 신청

구비서류
구비서류 - 구분, 시신, 개장유골
구분 시신 개장유골
관내 화장증명서 개장신고증명서
고인과의 관계증명 (제적등본 등)
관외 화장증명서
기본증명서(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안치불가
참배시간
  • 평일 : 09:00 ~ 18:00
  • 토요일,공휴일 : 08:00 ~ 17:00
문의

추모공원 문의전화 : 061-749-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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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전화 :/
061-749-6168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