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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복지⋅보건 > 사회복지 > 장묘문화 > 추모공원 화장장

추모공원 화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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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위치

순천시 양율길 132(야흥동)

화장시설 이용자격
화장시설 이용자격 - 관내, 관외
관내
  • 가. 사망일 현재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있는 사람. 다만,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6개월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 나. 시에서 사망하거나 발견된 무연고 변사자
  • 다. 시에 소재한 분묘에 매장되어 있는 유골
  • 라. 시에 주소를 둔 부모의 죽은태아
특례
  • 가.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 전입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
  • 나. 사망자 등록기준지가 시인 경우
관외
  • 가. 사망일 현재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나.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중 사망 당시 관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다. 사망자의 직계존속 · 비속 및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시에 주소를 둔 경우
  • 라. 시에서 사망한 외국인
  • 마. 전라남도 내 주소를 둔 부모의 죽은태아
화장시설 사용료 (단위:원)
화장장 사용료(단위:원) - 종별, 구분, 관내, 관외, 비고
종별 구분 관내 특례 관외 비고
화장시설 15세 이상 58,000 405,000 700,000  
15세 미만 45,000 202,000 350,000  
개장유골 32,000 - 350,000  
죽은태아 26,000 - 135,000  
국가유공자 전액면제  
의료 · 생계 수급자  
유택동산 10,000  

※ 장기기증자 30% 감면

화장시설 이용 절차
화장시설 이용 절차
장례식장 ➜ e하늘 화장예약 ➜ 화장접수(추모공원) ➜ 화장진행 ➜ 화장종료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www.ehaneul.go.kr (클릭 연결)

문의

추모공원 문의전화 : 061-749-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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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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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전화 :/
061-749-6168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