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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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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이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를 부정수급자로 지칭

부정수급의 유형
  • (사실혼관계) 위장 이혼, 혼인신고 없이 동일 세대에서 생계 및 주거 생활
  • (부양거부·기피·단절) 양자 또는 호적상 친자가 아닌 자, 재혼한 남편의 전처 자식일 경우 관계 지속에도 부양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
  • (소득·재산은닉) 소득·재산 허위로 작성(소득·재산 은닉자-임시·일용직, 자영업 등)
  • (차량명의도용) 본인의 차량을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 중인 차량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 실태조사와 보장기관의 확인을 통하여 급여를 중지하거나 부정 수급기간 지급되었던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제49조(벌칙)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수급자 신고의 의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수급자는 거주지역이나 세대의 구성이 변동되거나 아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복지부정수급 신고(문의)처

인터넷 : 복지 부정수급 신고시스템 복지로 <www.bokjiro.go.kr>
부정수급 신고하기 바로가기
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 조사담당자
팩스 : 044-202-3906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국번없이 1551-1290)

※ 기타 : 신고자 신분 보장, 익명신고 가능, 포상금 지급(익명신고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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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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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