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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관련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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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근거
  •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 2006.12.29.
  •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2007. 7.30.
지원인원 : 2,604(보훈 808 / 참전 1,796)
지급액 : 1인 월 100천원
  • ※ 사망위로금 : 30만원 별도
지원대상 : 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보훈, 참전유공자
  • (보훈수당) 전․공상군경 또는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또는 유족, 보국수훈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 (참전수당)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수당변동현황

  • 2008년 1월 : 참전명예수당 지급 20,000원
  • 2010년 1월 : 보훈명예수당 지급 20,000원
  • 2011년 1월 : 20,000원 → 30,000원 지원액 인상
  • 2013년 7월 : 30,000원 → 50,000원 지원액 인상
  • 2014년 1월 : 전상군경 → 전․공상군경, 전몰․순직군경유족
  • 2015년 1월 : 50,000원 → 70,000원 지원액 인상
  • 2015년 7월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대상 확대
  • 2017년 9월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대상 확대
  • 2018년 1월 : 70,000원 → 100,000원 지원액 인상
  • 2018년 1월 : 2008. 1. 1.이전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확대
  • 2021년 1월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2008. 1. 1.이후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확대(50,000원)
  • 2022년 4월 : 만80세 이상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200,000원 지급
  • 2024년 1월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사망 기준일 삭제

참전유공자 도 명예수당 지급

근거
  •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2021년도부터 시행
지원대상 : 976명 / 1인 월5만원
  • ※ 2024년 7월부터 기존 3만원 → 5만원 지원액 인상

저소득 보훈가족 위문

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지원대상 : 저소득 보훈대상자(국가보훈처 지원 명단 통보)
지원품목 : 계좌입금 및 지역상품권 지원
지원일시 및 금액
  • 저소득 보훈가족 : 3회(설 10만원 / 추석, 호국보훈의 달 5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 2회(3.1절, 광복절 20만원)

보훈대상자 도 명예수당 지급

근거
  • 「전라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2022년도부터 시행
지원대상 : 268명 / 1인 월3만원(전몰군경 유족 및 순직군경 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근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의료지원)
    ※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2007년도부터 시행
지원대상 : 35명(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독립유공자유족 및 배우자)
지원내용 :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비급여 제외)
지원금액 : 부부합산 최대 100만원(단, 배우자가 없는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
무료 진료기관 및 약국(의료기관과 협약하여 지정)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무료 진료기관 및 약국(의료기관과 협약하여 지정) - 구분,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구 분 기관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진료기관 순천의료원 서문성터길2(매곡동) 759-9114
남순천병원 중앙로12(장천동) 741-7100
성가롤로병원 순광로221(조례동) 720-2000
약 국 세명약국 행중길 3(행동) 752-3334
국제약국 중앙1길4(장천동) 745-5544
온누리감초당약국 연향1로55(연향동 부영1차 상가) 721-8472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진료(약제)비 지급절차
  • 진료 ⇒ 진료기관 심사의뢰(진료기관→건강심사평가원) ⇒ 심사결과통보(건강심사평가원→진료기관) ⇒ 진료비 청구(진료기관→시) ⇒ 진료비 지급(시→진료기관)
    ※ 타 지역(전국) 진료기관의 처방전(진료비는 자부담)도 수용 가능

독립유공자유족 보훈대상자 도 명예수당 지급

근거
  • 「전라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2023년도부터 시행
지원대상 : 27명 / 1인 월3만원(애국지사 및 순국선열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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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