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소개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긴급지원 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수도, 가스, 전기 등의 공급이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중단된 가구
-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고 생계가 어려운 가구
-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의 경우) 등
소득, 재산 기준
- 아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4인 기준)
- 소득 : 4,297,434원 이하
- 재산 : 15,2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1,729,000원 이하
지원내용
-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교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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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지 원 내 용 | 지원금액 (4인기준) |
지원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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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현물지원 | 위기상황(주급여) | 생계 |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833천원/월 | 3회 |
의료 |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 |
3,000천원 이내 | 1회 | ||
주거 | · 국가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임시거소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435천원/월 | 1회 | ||
복지시설이용 |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1,494.1천원/월 | 1회 | ||
부가급여 | 교육 | ·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 초 127.9천원/분기 · 중 180천원/분기 · 고 214천원/분기 및 수업료 |
1회 | |
그 밖의 지원 |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50천원/월 - 해산비(700천원)·장제비(800천원)·전기요금(500천원 이내) : 각 1회 |
1회 (연료비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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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문의
- 순천시 사회복지과 : 061)749-6234
- 보건복지부 : 국번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