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의 목적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바로가기
-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자활사업 대상자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일반수급자(희망참여) : 근로무능력자와 조건부 제외자
- 차상위자활 : 근로능력이 있고,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자활근로사업의 종류
-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순천지역자활센터, 전화 744-3825)
- 지자체직접시행 자활사업 : 복지도우미, 근로유지형
자활 참여사업 개요
자활사업종류 | 실시기관 구분 | 기준 | 판정 대상자 | |
---|---|---|---|---|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
고용센터 |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 자 | 집중취업지원 대상자 | |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
시장진입형 | 지역자활센터 | -자활근로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자 -일용·임시직으로 직업경험이 있는자 |
근로능력강화 대상자 |
사회서비스형 | ||||
인턴, 도우미형 | 지자체(직접시행) | |||
근로유지형 |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 사업만 참여 가능한 자 |
근로의욕증진 대상자 |
상담 문의처
- 순천시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061-749-3494)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