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개정(‵17.11)/시행(‵19.11)
배출저감제도 적용 대상 사업장 및 배출저감 대상물질
- 대상 사업장 : 배출저감 대상 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하고 종업원이 30인 이상인 사업장
- 대상 물질 : 벤젠 등 9종(‵20년) ⇨ 포름알데히드 등 53종(‵25년) ⇨ 배출량 조사 대상 전체 415종(‵30년)
※ 화학물질 9종을 1단계 저감대상 물질로 선정하고, 대상 물질은 단계적 확대 추진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업로드(공개)
- 환경부는 검토 완료된 배출저감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지자체에 제공, 지자체는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지역사회에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