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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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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순천시에서는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누구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국번없이 ☎128]

※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 민원처리법 제7조)

신고대상

  • 자동차매연 및 공장매연, 공사장 먼지, 악취, 소음 등 대기오염행위
  • 폐수무단방류, 수질오염사고, 하천에서 세차 등 수질오염행위
  • 쓰레기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행위
  • 유독물 유출 및 불법방치행위

신고요령

  • 발견일시, 발견장소, 오염행위자, 구체적인 오염행위 사실, 신고자 인적사항, 기타 참고사항 등 6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신고

※ 민원신청 서비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2022년 9월 22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로 통합하여 서비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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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전화 :/
061-749-5770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