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실적보고사항
보고항목 | 제출대상자 | 제출처 | 제출시기 | 제출방법 |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 |
배출신고자 | 배출신고기관 | 건설공사 준공후 15일이내 |
Allbaro 시스템 이용 전송 (www.allbaro.or.kr) ☏1644-0007 |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 |
" | 당해건설공사의 인허가 또는 승인기관 |
건설공사 준공검사 전 | " |
※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재활용실적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관련규정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보고․검사 등)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30조(보고서 제출)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할 것
-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는 차량으로 운반할 것(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 확인)
-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말 것.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중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할 것.
-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 가연성폐기물과 비가연성폐기물을 혼합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