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배출자 유의사항
준수사항 | 위반사항 | 처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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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건폐법 제17조) |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 (건폐법 제64조제1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 (건폐법 제64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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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분리발주 (건폐법 제15조) |
분리발주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지 아니한 자 (건폐법 제66조제3호) [※ 분리발주대상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중 위탁처리 하는 양이 100톤이상인 공사]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설폐기물의 위·수탁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한 자 (건폐법 제66조제1항제4호)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시 처리자의 수탁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2항제1호)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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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건폐법 제18조) |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건폐법 제66조제2항제1호)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적정하게 보관하지 아니한 자 ※ 배출자, 처리업자는 작성일부터 3년간 인계서 보관 (건폐법 제66조제2항제2호)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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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기록 및 보존 (건폐법 제32조) |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하는 행위 ※폐기물 발생 및 처리상황을 기록, 최종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건폐법 제66조제2항제5의2호)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보고서 제출 (건폐법 제34, 40조)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건설공사 준공후 15일이내에 보고서 제출 (건폐법 제66조제2항제6호)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보고서 제출 (건폐법 제34, 40조)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건설공사 준공후 15일이내에 보고서 제출 (건폐법 제66조제2항제6호)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당해공사의 준공검사 전까지 보고서 제출 (건폐법 제66조제2항제8호)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관련법령이 필요하시면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법령란을 참고하시고 기타 질의나 의문사항은 콘텐츠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