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기수
:분묘위치: 전남 순천시 별량면 동송리 631-34
2.
분묘기수
:2기
3.
개장사유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5.
안치장소
: 전남 보성군 미력면 미력리 산20
6.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70일 이상
7.
안치기간
:안치 후 10년
8.
신고처 및 연락처
:최성휴(010**9000-3593)
9.
신고시 구비서류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증빙서류(족보,제적등본,가첩,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