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
(1 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
1. 분묘 위치 : 전남 순천시 해룡면 남가리 766-1 (묘지)
2. 분묘 기수 : 미상 6기
3. 개장 사유 : 345kv 광양-여수T/L 일부구간 지중화공사
4. 개장 방법 -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합의이장
- 무연 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화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대한불교 고당사재단
6.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7. 안치 기간 : 안치 후 10년
8. 신 고 처 : 순천시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
9. 업무대행 :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건설지사 김태완
☎ 010*3288*5781
10. 기 타 :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 함.
11. 연락방법 및 신고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 할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기타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위 신고처 및 업무대행처로 전화 또는 서면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16일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를 합니다.
공 고 인 :
순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