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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 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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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공고 조회
분묘개장 공고(2차)-광양만원경제자유구역 선월하이파크단지 조성사업
작성자피재현 작성일2022-01-18 조회수177
작성자피재현
작성일2022-01-18
조회수177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선월하이파크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연락처로 신고후 개장(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이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401-17, 401-80, 401-81, 401-82, 653-1, 653-2, 653-3, 654-1, 654-4, 660-3, 661-5, 661-7, 661-8, 763-1, 763-25, 767, 산2, 산165-1, 산167-1
위 지상 68기
2. 개장사유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선월하이파크단지 조성사업 지구 내 편입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률에 따라 관할관청 허가 후 개장
4. 안치장소 : 추후 지정
5.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간
7. 신 고 처 : 선월하이파크 보상 사무소
○주소 / 연락처 : 전남 순천시 해룡면 향매1길 6(신대리1997-7) ☎ 070-4700-3761
8.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분묘번호)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망자와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선월하이파크단지 조성사업」지구 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었거나 개장 공고 이후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에 대해서는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2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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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