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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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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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 소재지 : 전남 순천시 승주읍 서평리 147-1번지
나. 분묘기수: 무연분묘 3기
2. 개장 사유 : 사유재산권 보전
3. 개장 방법
가.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나. 무연분묘는 공고 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가. 안치 장소 : 전남 순천시 승주읍 구강리 산94
나. 안치 기간 : 안치 후 10년
5. 공고 기간 :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 신용우 ☎ 010⊗⊗6617-880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
(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공고인 : 신용우 ☎ 010⊗⊗-6617-8800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2년 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