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 (2차)-전남 순천시 서면 판교리
823-4번지
작성자 조미경 작성일 2022-01-04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
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 소재지: 전남 순천시
전남 순천시 서면 판교리 823-4번지
나: 분 묘 기 수: 1기
2. 개장사유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재단법인 아름다운 청계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전화번호) 공일공 칠육구팔 삼삼팔구
※신 고 인(대리인):조미경 (전화번호) 공일공
칠육구팔 삼삼팔구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신 고 인(대리인):조미경 (전화번호) 공일공
칠육구팔 삼삼팔구
2022년 01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