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내지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내지 제19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공고하오니,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의 다음의 이장 장소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분묘위치: 전남 순천시 황전면 황학리 산2-1
- 분묘기수: 2기
- 개장사유:
토지의활용(재산권행사)
- 개장방법: 유연분묘-연고자와협의후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만료후임의개장(납골당봉안)
- 개장(봉안)장소: 재단법인 청계원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061-362-1199
- 안치기간:봉안 후 10년
- 공고기간: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 공고인:
조공일,천옥자
- 신고처: 업무대행업체 다산장묘개발(010.2800.4688 / 1644-3593)
- 신고요령:신고자는 사전에분묘위치를확인(사진촬영)하고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제적등본,사실확인서류,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신고
- 기타:추가분묘발생시
본공고로 갈음함.
2021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