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분묘 소재지: 전남 순천시 별량면 금치리 산 155
- 분묘 기수:
1기
2. 개장사유: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재)아름다운청계공원
- 안치기간: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6. 공고인: 조선희 (010*4628*9113)
7. 업무대행:
이순기 (010*7131*7200)
8.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인감증명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오.
9.
기타사항: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9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