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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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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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의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1505-1, 1506-1, 1507-1, 1507-2, 1507-5, 1518, 1518-2,
1519, 1519-1, 1519-2, 1519-5, 1519-6, 1519-8, 1519-9, 1519-10,
1519-11, 1519-12, 1519-13, 1519-14, 1519-15, 1519-16, 1519-17,
1519-21, 1519-22, 1519-23, 1519-24, 1519-25, 1572-8, 산133-3, 산134,
산135-9, 산137, 산137-1, 산143, 산144-1, 산144-4, 산145-1, 산146-1, 산146-3
2. 분묘 기수 : 50기
3. 개장사유 : 봉화산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신월지구)부지 내 편입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 허가 후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덕음로 940-27 학천사
-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간
7. 신고처 및 연락처
- 신고처 : 전라남도 순천시 삼산로 135-5, 상가동 203호 (용당삼성아파트) <용당동 215>
- 연락처 : 도시공원보상사무소[☎061-755-2795, FAX061-755-2796]
8. 신고방법 :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 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구간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1년 8월 4일
그린산업개발
(
주
)
대표 이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