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 전남 순천시 별량면 쌍림리 산63-11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개발 행위로 인한 이장공고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 합의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5. 안치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청계공원
6.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공고기간 : 2021년 6월 10일 ~ 2021년 9월
10일
8. 신고(연락처) : 토지주 - 신일식
대리인 – 신현우 (☎
010*3622*2454)
9.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하십시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 공고는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위 공고인 : 신일식
대리인 : 신현우 (☎ 010*3622*2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