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 전남 순천시 서면 비월리 산286
2. 분묘기수 : 3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 신고후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5. 안치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청계공원
6.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공고기간 : 2021년 4월 28일 ~ 2021년 7월 28일
8.
신고(연락처) : 이춘우(☎ 010*3640*5645)
9.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하십시오.
2021년 4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