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 급여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구비서류 첨부하여 연중 신청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 필요
조사 및 보장결정
- 조사내용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실제 부양여부, 조사대상 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주택조사(LH시행),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조사방법
- 행복e음(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금융재산, 생활실태 방문 조사 실시 - 급여 결정
- 조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급여 통지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를 수급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
기타 문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사회복지과 통합조사담당(☎749-6242)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