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순만센터란?
- 청렴한 순천만들기 위한 공직자 부패 익명 신고센터
신고대상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요구행위
(규정에 위반된 돈, 선물, 기부금, 식사 골프, 채용청탁 등) - 민원처리 지연, 부당한 반려행위
- 성추행, 갑질행위 등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에 반하는 행위
- 기타 공직자 비위행위 등
신고요령
-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 명시(증빙자료 첨부 등)
처리제외
- 부정부패와 관계없는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 제보대상이나 내용이 추측성 정황 등 불명확한 경우
- 근거없는 비판이나 비방사항
참고사항
- 익명게시판의 특성상 처리 결과 미 회신
(신고자 요구시 조사결과 별도 설명) -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보호
-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부패 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