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으로 표기) 제23조의3제1항
-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로서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취급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함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2항
-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해당 연도 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 고지
그 밖의 고지 방법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고지 내용(법 제23조의3제1항 1~3호)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 대피 등 행동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