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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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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으로 표기) 제23조의3제1항
  •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로서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취급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함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2항
  •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해당 연도 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 고지
    그 밖의 고지 방법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고지 내용(법 제23조의3제1항 1~3호)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 대피 등 행동요령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 조회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 분야 요약서 주민고지[(주) 엘엑스엠엠에이]
작성자환경관리과 작성일2024-05-31 조회수17
작성자환경관리과
작성일2024-05-31
조회수17
첨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 분야 요약서 주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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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전화 :/
061-749-5770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