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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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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개정(‵17.11)/시행(‵19.11)

배출저감제도 적용 대상 사업장 및 배출저감 대상물질

대상 사업장 : 배출저감 대상 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하고 종업원이 30인 이상인 사업장
대상 물질 : 벤젠 등 9종(‵20년) ⇨ 포름알데히드 등 53종(‵25년) ⇨ 배출량 조사 대상 전체 415종(‵30년)
※ 화학물질 9종을 1단계 저감대상 물질로 선정하고, 대상 물질은 단계적 확대 추진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업로드(공개)

환경부는 검토 완료된 배출저감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지자체에 제공, 지자체는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지역사회에 공개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조회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주)신성메이저글러브
담당부서생태환경과 작성일2022-01-19 조회수378
담당부서생태환경과
작성일2022-01-19
조회수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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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전화 :/
061-749-5770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