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근거 및 내용
- 미래의 재산이 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환경개선에 필요한 안정적 투자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정부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추가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원인자가 오염물질의 처리에 상응하는 환경투자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오염원인자 부담제도를 도입하고 구체적인 부과대상, 부과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였으며 그 법적 근거로써 환경개선비용부담법('91.12.31 법률제4493호)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공포('92. 8)하였다.
부담금의 사용용도
- 징수된 부담금은 전액 국고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추진하고 있는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상의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 환경기술 개발 등에 중점 지원되며,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산업의 국산화, 기술개발자금에 지원되는 등 환경개선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저공해자동차 및 유로·5 구급 충족 경유차 부담금 면제)
- 경유를 연로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따라 등록된 자동차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의개정(2015.7.1):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폐지
부과기간 및 납기
정기부과
구분 | 부과고지일 | 부과대상 및 기간 | 부과기준일 | 납기 |
---|---|---|---|---|
1기분 | 매년 3월10일 | 전년도 하반기분 7월1일∼12월31일 |
매년 12월31일 | 3월16일∼3월31일 |
2기분 | 매년 9월10일 | 당해연도 상반기분 1월1일∼ 6월30일 |
매년 6월30일 | 9월16일∼9월30일 |
부담금의 산정
- 경유사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의 배기량 및 차령에 따라 차등부과하기 때문에 결국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식
- 자동차부담금 : 대당기본부과금액(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1.0∼5.0)×차령계수(1.00∼1.16)×지역계수(동0.85, 읍면0.40)
※ 기준부과금액 : 20,250원, 부과금산정지수: 매년변동(2018년 2,001)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소유자 단, 자동차분의 경우 소유자가 변경될 때에는 소유기간별로 구분 부과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법
- 위택스, 신용카드,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납부가 편리해졌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이수로 13 순천시청 기후에너지과에 문의